[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사경찰대대장인 피고인에게 유죄로 보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제4지역군사법원 2024. 6. 18. 선고)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있는 군사경찰대대장으로, 대대 소속 교통단속요원이 영내 규정속도 30km를 초과하여 35km로 운행한 장교의 제한속도위반행위를 적발하자 그 장교가 현장에서 항의에 이어 피고인에게 전화로 '스피드건을 내리막길 위에서부터 쏘면 어떻게 하냐'고 항의하면서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은 단속요원에게 전화하여 단속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하지 말고 사건을 종료하도록 지시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교통단속 인원인 상사 B로 하여금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통법규 위반자들을 단속 명단에서 제외하게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쟁점은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인의 사건 종료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이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군사경찰대대의 교통단속 과정에서 위반이 경미하거나 정상참작이 필요한 경우 경고, 계도 처분을 할 수 있고, 교통단속이 필요한 경우 단속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위반의 경중에 따라 처분의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군사경찰의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지휘감독하는 지휘관으로서 위반이 경미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현장에 있는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석됨
- 경찰청 교통단속 처리지침에 의하면 단속카메라 및 차량속도계의 오차, 교통사고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단속카메라를 제한속도 10km/h 초과 운행하는 차량을 적발할 수 있게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러한 기준이 사회통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장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고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어 교통단속을 할 필요 없이 현장 경고, 계도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인의 당시 판단은 재량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단속요원에게 단속활동을 종료하도록 한 행위가 교통단속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봤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고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군사경찰대대장 유죄 1심 파기 무죄
기사입력:2025-03-13 08: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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