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덤프 트레일러(덤프트럭)의 유압실린더가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유압실린더가 꺾이면서 적재함이 전도되어 성실하게 일하던 재해자가 석탄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석탄운송업체 대표와 덤프 트레일러 기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13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H(70대·석탄운송업 K사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J(70대·K사 덤프 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금고 8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피고인 B(50대·화력발전업 C사 상무이사), C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K에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 주식회사(화력발전업, 이하 ‘S*M*’)에 대한 근로자사망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A( S*M* 대표이사), D(대○ 대표이사), E(대○ 상무이사), F(대○ 현장소장), 유한회사 G(이하 ‘대○’)는 각 무죄.
재해자 P(60대)는 유한회사 G(이하 ‘대○’) 소속 근로자로서 석탄반입장에서 석탄수송 작업을 담당하는 설비 조작원이다.
피고인 J는 덤프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K대표 H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소재 울산항 석탄부두에서 OO통운으로부터 공급받은 석탄을 적재해 이를 울산 남구 내 석탄 반입장까지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이러한 경우 덤프 트레일러의 운전기사에게는 화물의 최대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석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탄 하역 작업시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개방한 다음 적재함을 상승시키는 등 적정하게 장치를 조작하여 적재된 석탄이 호퍼(hopper, 석탄, 곡물, 사료 등을 저장고 아래로 내려보내는데 쓰는 깔때기 모양의 구조물)에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 작업시 낙탄, 차량 이동시 충격, 차량 전도에 의한 협착 등 위험이 있으므로 하역 작업시 주변에 하역 작업의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근처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위험상황 발생시 차량이동 및 기계장치의 작동을 중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는 2022. 12. 20. 낮 12시 10분경 덤프 트레일러의 최대 적재중량인 25.65톤을 초과한 38톤의 석탄을 적재하고 위 석탄 반입장에 도착한 다음, 덤프 트레일러의 왼쪽 옆에서 대○ 소속 재해자가 석탄 수송패널을 조작하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대피를 요청하거나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재함 후방 게이트를 개방하지 아니하고 적재함을 계속 상승시킨 과실로 과적된 석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유압 실린더가 꺾여 적재함이 전도된 결과 재해자가 낙하한 석탄에 매몰되도록 하여 재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1시 18분경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지만 피고인들이 재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어 유죄를, 피고인 B, C 주식회사는 위 안전조치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모두 인정하고, 그 시정조치를 이행 한 점을 들어 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무죄부분) 피고인 F, E, B, 유한회사 G, C 주식회사는 근로자들의 출입 통제 등으로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피고인 A, D, C 주식회사, 유한회사 G는 감시인 배치,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석탄수송판넬 위치 변경 등 낙하물에 의한 위험을 예방·제거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죄로 기소됐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하역중 절대출입금지”라고 주의사항이 벽면에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들이 재해자에 대한 출입 통제 등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주의의무위반 등이 일부 있어도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고인 J의 오조작으로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려 유압실린더가 부러지면서 공교롭게 적재함과 덤프트럭이 재해자 쪽으로 넘어져서(전도·轉倒)발생한 사고이지, 위 피고인들의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위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망사고의 원인과 성격) 이 사건 사고는 당시에 피해자(재해자)가 그 현장에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 사건 사고는 낙하물에 재해자가 맞아서 사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망사고의 제일 큰 과실은 피고인 J의 오조작, 그 다음이 하역중 절대출입금지를 어긴 피해자의 잘못,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하역중 절대출입금지 수칙을 지키지 않은 근로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다.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덤프트럭 운전사인 피고인 J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는 어렵고, 이와 같은 전도사고까지 예방(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의 출입통제 등의 예방조치까지 할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
나아가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덤프트럭의 전도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피고인들의 불법(과실)의 정도에 비하여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어서 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일부 잘못은 민사책임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 장소의 특성) 덤프트럭의 전도사고는 보통 지반이 불규칙하거나, 연약한 공사장이나 폐기물 매립지 등에서 적재함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있거나,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는 등으로 무게 중심이 맞지 않아서 주로 발생하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석탄 반입장은 바닥이 평편하고 단단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덤프트럭이 균형을 잃어서 전도될 위험은 없었으므로, 덤프트럭의 전도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까지 할 필요성은 낮아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석탄매몰 사망 사건 석탄운송업체 대표·덤프트럭 기사 유죄
기사입력:2025-03-13 08: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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