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에스알이 공개채용절차에서 피고의 금품제공 및 청탁에 대해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금품제공의 경우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해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원고일부 승)고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알, 피고들은 최종합격자로 선정된 뒤 채용된 근로자며, 일부 피고들의 부모가 원고 노조위원장에게 채용을 청탁하면서 1,500만 원 ~ 2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또 다른 피고들의 부모 또는 친척은 원고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노무팀장에게 채용 청탁했고 이에 국토교통부의 채용절차에 관한 특별점검을 실시 및 원고 노조위원장,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인사노무팀장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를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을 했으나, 행정소송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근로계약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하는 소를 제기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다.
먼저,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그 체결에 관해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원고는 인사규정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전형방법과 시험방법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쳐 최종합격자로 선발된 사람들에 한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금품제공의 경우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심각하고, 청탁에 의한 경우는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중대해 계약의‘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만, 적극적인 조작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일부 피고의 경우 '중요부분'의 착오로 볼 수 없다고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기사입력:2025-03-13 1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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