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검이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3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고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폐쇄회로(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검, 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치다 등산로에 '쿵' 일당, '실형' 구형
기사입력:2025-03-13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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