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천 금품 수수 박순자 전 국회의원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3-13 19:26:21
(출처:대법원홈페이지)

(출처: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관련 금품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박 전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 시의원 C에게 징역 8월, 시의원 D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시의원 D의 남편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20415 판결).

3선 국회의원이던 박 전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월을'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022. 6. 1.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안시의회 의원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 다른 피고인들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고, 피고인 C(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 당선)는 피고인 1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피고인 D(이 사건 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은 박 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박 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E(피고인 D의 남편)는 피고인 D와 공모해 박 전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

박 전의원은 피고인 C로부터 정지치금 3,000만 원을 기부 받고, 피고인 D, 피고인 E로부터 정치자금으로 1,000만 원을 기부받았다. 또 A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B에 대해 금품을 요구했다.

피고인 C는 박 전의원에게 3000만 원을 기부했고, 피고인 D는 G에게 '박 전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할 것'을 권유하거나 남편인 피고인 E와 공모해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73.64 ▼1.18
코스닥 722.80 ▼6.69
코스피200 341.42 ▲0.5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447,000 ▼32,000
비트코인캐시 494,500 ▼100
비트코인골드 4,301 ▼9
이더리움 2,80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6,440 ▼10
리플 3,396 ▲46
이오스 739 ▼1
퀀텀 3,140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599,000 ▲113,000
이더리움 2,80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6,460 ▲10
메탈 1,074 ▼4
리스크 816 ▼2
리플 3,400 ▲50
에이다 1,074 ▲5
스팀 19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37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494,100 ▼100
비트코인골드 3,850 ▼20
이더리움 2,80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6,580 ▲160
리플 3,394 ▲45
퀀텀 3,147 ▲11
이오타 275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