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실무 대응’ 세미나 개최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 도모 기사입력:2025-03-13 22:02:45
법무법인 대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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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 세미나가 대전에서 열린다.

법무법인 대륜 대전총괄본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대전사이언스센터에서 대전·세종·충청 권역 기업 대표 및 인사·노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에 따른 기업 실무 대응‘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11년 만에 변경된 통상임금 체계를 분석하고 실무 대응책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통상임금 판단의 핵심 기준 중 하나인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 발표자로는 김정범 변호사가 나선다. 김 변호사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경영컨설턴트, 대전소방본부 갑질 자문단 위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윤리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다. 김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과 요지를 분석하고, 통상임금 범위 변경에 따른 실무적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판례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노사 쟁점과 각 기업들이 마련해야 할 대응 방안에 관해서도 이야기한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통상임금 변경에 따라 많은 기업이 혼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도권이 아닌 대전본부에서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가 대전·세종·충청 기업 실무자에게 대안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대륜 대전본부는 매달 1회 법률 세미나를 개최해 시민들의 법률 지식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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