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도19114판결). 이로써 당선 무효가 최종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박 시장은 공동 피고인들과 공모해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모바일 투표방법을 안내하고 전화 홍보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C는 영주시장, 피고인 D는 배우자, 피고인 B( 비공식 선거사무원), 피고인 E( 선거 회계책임자), 피고인 A[ 비공식 선거사무원(청년조직의 창설 및 관리 총괄, 피고인 B로부터 4,950만 원 선거자금 제공받아 이를 집행)], 피고인 F(비공식선거사무원 선기기획 홍보 후보자 일정관리), 피고인 G는 피고인 C의 사촌.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동원하여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했고, 피고인 A, B, C는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였으며, 피고인 A, C는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각자 분배된 역할에 따라 적극적으로 부정선거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박 시장은 이 사건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자를 상대로 득표율 4.42%(2,420표)차이라는 크지 않은 차이로 당선 된 점, 선거일에 임박해서까지 선거 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했고, 상대 후보자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을 중심으로 금품선거를 자행해 이 사건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2003. 8. 8.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2015. 5. 21.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8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던 피고인 B, A 등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고인 B, F 등은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명백하게 확인되는 사실관계조차 부정하면서 박 시장의 공모 사실을 부인했데, 박 시장도 피고인 B, F 등과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후 공무원인 시장 비서팀장에게 지시하여 담당검사의 신상을 알아본 후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휴대전화와 유심을 변경하여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박 시장은 오랜 기간 영주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한 바가 있고, 혈액암 다발골수종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나쁘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1심(대구지법 안동지원2023. 9. 21.선고 2022고합74)과 원심(대구고법 2024. 11. 14.선고 2023노489)은 박 시장 지지자들에 대한 이 사건 모바일투표방법 안내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말로 하는 당내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이 청년위원 등 29명에게 8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유죄로 인정했다.
박 시장이 피고인 A와 공모해 경선운동관계자 40명에게 1,344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박시장이 A에게 비용지급을 지시하는 등으로 공모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박 시장과 D가 공모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박 시장의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한 P에게 합계 1,109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법인카드를 이용한 사용 내역(식대, 주유대금 등 명목 15,091,725원) 중 상당 부분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F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H(벌금 3만 원), I(벌금 400만 원), J(벌금 200만 원), L(벌금 200만 원), M(벌금 300만 원), N(벌금 500만 원), 피고인 D등 4명은 각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3-14 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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