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명태균 관련 위헌적인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의결

기사입력:2025-03-14 10:27:43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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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정부는 지난 2월 28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은 과잉수사 가능성과 인권침해, 특별검사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등 문제점이 있어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사대상 및 범위가 불명확하고 방대하며, 과잉수사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

-수사대상은 ▴최근 실시된 선거와 관련한 불법·허위 여론조사 실시 및 공천거래 의혹 ▴정부와 지자체 등의 인사결정 및 주요 정책 결정 개입 의혹▴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 등 총 7건이다.

이 법률안은 최근 실시된 모든 선거 및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결정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수사범위가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특별검사 제도도입 취지에 어긋난다. 아울러 불명확하고 광범위한 수사범위가 인지수사 규정과 결합해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2.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사안에 한해 보충적ㆍ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나, 이 사안에서는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법률안의 수사대상에 대해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3. 특별검사의 직무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해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 기능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실시된 총 14건의 특별검사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한 전례는 없다.

4.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는데, 공소시효제도의 취지와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 공소시효 정지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시효 진행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보다 사법적 정의 실현이라는 요청을 우선하기 위한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

5. 이 법률안은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 대통령이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받은 후 3일 내 임명하지 않을 시 후보 중 연장자를 임명 간주토록 했는데, 전례 없는 규정으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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