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우유정 기자] 순창군은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직업교육훈련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군민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의 기회를 지원해 관내 구직자의 취업률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청소년은 연 2과목)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취·창업 관련 교육 희망자이며,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순창군에 주소를 둔 13세~18세가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수강 시작 전에 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 후 수강하며, 자격증 취득 또는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에만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청소년은 20%)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로 지원되는 교육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기초전산(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하 등), 공무원 준비반, 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순창군,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
기사입력:2025-03-14 2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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