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서산시가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안내 스티커를 배부한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스티커는 중개업소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작됐다.
시에 따르면, 현장 안내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평소 대리나 실장 등 직급을 사용하고 있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렵다.
이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보조원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중개보조원이 중개 의뢰인을 만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혀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중개보조원과 중개업소에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산시가 이번에 배부하는 안내 스티커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고용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어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고 있는 관내 53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중개 의뢰인이 해당 스티커를 쉽게 시인할 수 있는 출입문, 상담 테이블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서산시,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안내 스티커 배부
기사입력:2025-03-14 22: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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