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대학 교수의 계좌 관리를 맡은 교직원이 2천만원 가까이 빼돌려 암호화폐를 구매하고도 "개인정보를 해킹당했다"고 발뺌했으나 실형이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춘천시 한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3월∼6월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에 접속, 암호화폐 구매대행업자에게 19회에 걸쳐 총 1천700여만원을 보내주고 암호화폐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업무 효율성을 위해 B 교수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누군가 개인정보를 도용·해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체 기록과 인터넷뱅킹 접속 당시 IP주소는 물론 A씨가 비트코인을 받은 전자지갑의 인적 사항에 A씨의 운전면허증 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이름 등이 쓰여 있던 점, 인증수단으로 A씨가 직접 찍은 셀프카메라 사진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이 사건 외에도 2023년 8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들고 "그냥 내가 죽을게"라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컴퓨터사용사기 피해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 교수 돈으로 '야금야금' 비트코인 구매한 간 큰 교직원,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3-14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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