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원고들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회사 매각 추진 과정에서 피고들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받은 계약금(2500억 원)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 승소 1심판결에 이은 원심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피고, 반소원고 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의 반환 채권에 관해 설정한 질권(담보)의 소멸 통지(본소)·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반소)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한 1심판결을 유지하고, 피고들이 원심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4796(본소) 2024다234802(반소)]. 소송이 제기된지 약 4년 4개월 만이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1심과 원심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각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인수계약은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해제통보에 따라 2020. 9. 11.경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30%감액)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인수계약이 규정한 확약 조항의 해석 내지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이 사건 인수계약이 규정한 진술 및 보장 조항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 사건 인수계약이 규정한 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단시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이행거절 등 계약해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감액 내지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고들과 매각주간사는 2019. 11. 17. 최종입찰을 진행했고 2019. 11. 12. 피고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피고들인 HDC현대산업개발은 2019년 미래에셋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조5000억 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기로 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원고 금호건설에 2019. 12. 27. 현산은 합계 258억2671만1500원, 미래에셋증권은 64억5667만8110원을 각 송금했고(총 322억8338만9610원), 입금된 계약금의 반환채권에 관해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E은행에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했다.
피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계약의 계약금으로 현산은 같은 날 원고 아시아나항공에 1173억8960만 원,578억6631만8500원을, 미래에셋증권은 293억2974만 원,132억159만1500원을 각 송금했고(총 2177억1661만 원)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산업은행에 질권설정사실을 통지했다.
피고들은 2020. 4. 9. 원고들에게 '아시아나항공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며 본건 인수에 관한 상황을 재점검하고 인수조건을 재협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인수상황의 재점검 및 인수조건의 재협의를 요청했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말 부채가 3분기말 대비 2조 5923억 원이나 많은 11조 3799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영업손실도 2019. 12. 30. 공시된 5007억 원보다 2622억 원 많은 7629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며,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부적정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이후 원고 아시아나항공 2020. 4. 22. 개최된 이사회에서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합계 1조 70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신규로 차입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이하 ‘이 사건 추가자금 차입결정’). 2020. 6. 29. 개최된 이사회에서 3,000억 규모의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공시했다.
피고들은 2020. 4. 2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추가자금 차입결정에 피고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2020. 5. 3. 원고들에게 원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인수상황 재점검 및 인수조건 재협의를 요청했다.
원고들은 그 이후에도 피고들에게 거래종결절차에 협조하여 달라고 요청했으나 피고 현산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신주인수계약의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증권은 피고 현산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각각 원고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원고들은 2020. 9. 11.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각 해제하고, 피고들이 지급한 계약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됐다며 E은행과 한국산업은행에 질권소명사실을 통지해 달라'고 통보했다(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
그러면서 "피고들이 지급한 각 계약금은 모두 원고들에게 '위약벌'로서 귀속되었고 이로써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 반환채무는 소멸해 계약금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원고들의 각 계약금반환채무가 소멸한 이상 각 계약금반환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설정된 피고들의 각 질권 역시 모두 소멸했으므로, 피고들은 한국산업은행 및 E은행에 각 질권이 소멸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거래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법무·회계법인에 대한 실사비용 내지 자문료로 합계 67억 7283만 원을 지출했는데, 피고들의 이 사건 거래종결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위 지출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손해배상의 일부 청구로 금원의 지급을 구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조항과 '확약' 조항 위반 등을 내세워, "피고들이 원고들의 거래종결 협조요청에 불응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거래종결의무의 이행거절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인수계약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2020가합594655)인 서울중앙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17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원고들의 2019. 12. 27.자 각 신주인수계약, 주식매매계약에 기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피고들은 한국산업은행에 각 채권에 관해 2019. 12. 27.설정된 질권이 소멸했다는 취지의 각 통지를 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들의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을 신뢰한 원고들이 지출한 법률 및 회계자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은 연대해 아시아나항공에 10억 원, 금호건설에 5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현산은 2020. 11. 14.부터, 피고 미래에셋증권은 2020.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이 거래종결을 행할 의무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을 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들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거래종결을 행할 의무의 이행을 거절했고, 원고들이 2020. 9. 11. 피고들에게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인수계약의 해제를 통보했으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했다.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라 지급한 각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들이 각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 또는 유추적용하여 피고들이 지급한 각 계약금을 감액할 수는 없는바,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질권설정계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E은행과 한국산업은행에 2019. 12. 27. 설정된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사건 인수계약의 이행을 신뢰한 원고들이 지출한 법률 및 회계자문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심(2022나2052981본소 2023나2019837반소)인 서울고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024년 3월 21일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또 피고(반소원고) 미레에셋증권은 피고(반소원고) 현산과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 원, 원고(반소피고) 금호건설에 5억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 아시아나항공과 계열회사의 사업운영이 통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 이 사건 인수계약에서 정한 '확약'과 '진술 및 보장' 조항에 위반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경영상조치들로 인해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020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항공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당시 원고가 취한 여객운항 노선의 조정, 화물운송의 확대, 대규모 인력 감축 등의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영업손실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로, 실제 원고는 위와 같은 조치들을 통해 화물운송 부문의 실적이 개선되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적자폭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시장상황 및 수요 변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전후의 원고의 재무상태 및 영업상태 변화를 고려할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및 이를 인수하려는 피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피고 미래에셋증권은 원고들이 정한 거래종결일인 2020. 7. 24.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거래종결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역시 피고 현산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의무의 이행을 거절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그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이 지급해야 할 '위약벌'의 액수가 2500억 원으로 고액이기는 하나, 총 인수대금의 규모(2조 5000억 원), 조속한 거래 종결의 필요성, 거래 무산에 따르는 원고들의 유형·무형의 손해 등까지 고려하면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원고들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수계약에 따른 위약금 약정이 공서양속(공공의질서와 선량항 풍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인수계약은 피고들의 거래종결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해제통보에 따라 2020. 9. 11.경 이미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인수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이 부분 청구(30%감액)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 피고 현산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위약벌로서 피고들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인수계약이 해제되어 전액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그 감액 및 일부 무효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매각 과정서 받은 계약금 2500억 원 '위약벌'로서 아시아나항공 등에 귀속
기사입력:2025-03-15 19: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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