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보험수익자인 D(아들)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C(모친)의 순차 사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와 C의 법정상속인인 참가인들(부모)로 확정되고, 그들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는 원심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대법원 2025. 2. 20.선고 2022다306048 판결).
원심은 보험사(자)인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탁의 효력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변제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C와 원고는 2005. 9. 16. 혼인했다가 2019. 6. 14. 이혼했고, D는 2006. 10. 18. C와 원고 사이에 출생한 아들이다. C와 F는 2020. 1. 16. 혼인했다가 2020. 6. 1.경 이혼했다.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하 ‘참가인’ 또는 ‘참가인들’)은 C의 법정상속인 부모이다.
C는 2018. 11. 9.경 피고(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C, 보험수익자 중 만기 및 생존 수익자를 C, 사망수익자를 D(아들),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금을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F는 2020. 6. 7. C와 D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아들인 D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상처 등을 입히고, C의 목을 졸랐다. 그 후 F는 방화했으며, 화재 발생 후 C를 베란다 아래로 추락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D는 화재 발생 전에 먼저 사망했고, C는 화재 발생 후에 사망했다.
피고는 2021. 6. 3. ‘동일한 채권에 대해 피공탁자들이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하여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한 원고와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 등을 변제공탁했다(이하 ’이 사건 공탁‘).
원고는 "피보험자 C가 사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상해사망)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험수익자 D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피고는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수익자가 아니고 보험수익자인 D의 법정상속인에 불과하므로 피보험자 C의 사망 당시 D가 생존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했음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3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는 C의 법정상속인이지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2020가단59798)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안태윤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7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인 2020.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인 C가 사망 전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이상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였던 D의 상속인인 원고가 보험수익자가 되므로 보험수익자인 D가 생존했음이 밝혀진 경우에만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보험계약자인 C가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D로 지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약관규정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피보험자인 C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2021나32245)인 춘천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흥호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변경했다.
피고는 202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금제721호로 ’1개의 사망보험금 지급청구에 대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피공탁자들 사이에 서로 채권자임을 주장한다.‘라는 이유로 그때까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원고와 참가인 AA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을 더한 52,893,150원을 채권자불확지(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변제공탁(이 사건 공탁)했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는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D의 법정상속인인 원고이다. 이에 주위적으로 보험회사인 피고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했다.
참가인은, 이 사건 보험금의 수익자는 C, D의 사망에 따라 C의 법정상속인인 참가인들이다. 이에 주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에게 각 2,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참가인들에게 각 이 사건 공탁금 중 1/2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했다.
피고는, 적법하게 이 사건 공탁을 했으므로 피고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 D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C 사망전에 사망함에 따라 D의 상속인인 원고와 C가 보험수익자가 된다. 그 후 C가 사망함에 따라 C의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원심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은 지정 보험수익자의 사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되고 수인의 보험수익자들은 분할채권의 법리에 따라 보험금청구권을 균등하게 취득하며, C의 부모인 참가인들은 C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이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1,250만 원)씩 귀속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가 과실 없이 채권자인 보험수익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와 참가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를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했다.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상법 제733조 제1항), 지정된 보험수익자(이하 ‘지정 보험수익자’라 한다)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1.원심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다.
가.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게 1,2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2. 4. 21.부터 2022. 11. 24.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독립당사자참가인 C에 대한 확인청구부분을 각하한다.
다.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AA은 피고가 2021. 6.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년 금제721호로 공탁한 52,893,150원 중 원고에게 1/2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 AA에게 1/4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라.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AA의 각 주위적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독립당사자참가인 C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참가를 합하여 모두 각자 부담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보험수익자와 보험계약자가 순차 사망한 사건 보험수익자는?
기사입력:2025-03-16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566.36 | ▼7.28 |
코스닥 | 734.26 | ▲11.46 |
코스피200 | 340.80 | ▼0.6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087,000 | ▼313,000 |
비트코인캐시 | 493,500 | ▲1,000 |
비트코인골드 | 4,270 | ▼8 |
이더리움 | 2,789,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690 | ▼90 |
리플 | 3,407 | ▲10 |
이오스 | 704 | ▲2 |
퀀텀 | 3,140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234,000 | ▼142,000 |
이더리움 | 2,791,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710 | ▼70 |
메탈 | 1,088 | ▲3 |
리스크 | 818 | ▲2 |
리플 | 3,406 | ▲10 |
에이다 | 1,035 | ▲2 |
스팀 | 192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2,160,000 | ▼250,000 |
비트코인캐시 | 487,800 | 0 |
비트코인골드 | 3,670 | 0 |
이더리움 | 2,793,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740 | ▼20 |
리플 | 3,407 | ▲10 |
퀀텀 | 3,135 | ▼57 |
이오타 | 259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