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병수 부장판사, 왕해진·송민화 고법판사)는 2024년 11월 8일 피고(대구광역시가)가 2023. 9. 5.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인 원고에게 한 과징금 9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
1심(대구지법 2024. 6. 12. 선고 2024구단10428판결)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제3자(여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모집한 여객(이용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운행한 행위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2023. 7. 24. 오전 11시 20분경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 앞 노상에서 제3자(여행사)가 모집한 승객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했다. 앞서 여행사는 홍보하고 모집한 대구(성서)-인천국제공항 구간 리무진 여행상품 이용자들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원고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배차지시를 했다.
피고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3. 9. 5.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운행행위가 '운행계통 위반(노선운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5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제43조 제1항(별표3), 제46조 제1항(별표 5)에 의해 과징금 9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원고는 "여행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사가 지정한 구간에서 모집한 여행객을 운송했는데, 원고가 운행계통을 정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운행행위는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6호에서 정한 운행계통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여객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1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호 가.목, 라.목, 제2호 가.목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운행계통, 즉 노선의 기점·종점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결정하여 불특정 다수의 공중을 대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만, 외형상으로 일정한 운행구간을 계속 반복하여 운행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단체와의 1개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그 단체에 소속된 사람들만을 운송하는 형태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는지와 관계없이 '전세버스 운송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대법원 2001. 1. 5.선고 2000도5104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이 사건 운행행위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전문에서의 ‘운행계통(노선의 기점·종점)을 정하지 아니 하고’란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또는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 참조). 그런데 여행사를 통하여 승차권을 구입한 이 사건 차량 이용객들은 여행사가 결정하여 게시한 노선을 이용한 것이지 그들의 요구나 여행사 또는 원고와의 협의에 의하여 노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운행계통의 여객 운송행위를 분담했기에 이 사건 운행행위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전세버스 사업자 과징금 처분 적법…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해당
기사입력:2025-03-17 08: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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