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불응 징역 1년

기사입력:2025-03-17 10:21:32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대구법원 현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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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27일 오후 7시 46분경 경북 경산시 압량읍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서로 차를 안 빼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이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파출소 경장)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년 10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해악을 가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에게는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5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명사고를 발생시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2015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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