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검찰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등 알려주도록 교사 경찰관 벌금형

기사입력:2025-03-17 11:32: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 이창민 판사는 2025년 2월 12일 지인의 사기사건 진행사항 등을 알아봐 줄 목적으로 동서인 검찰수사관에게 검찰 사건번호 등을 알려주도록 교사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경찰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처리한 검찰수사관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경찰청에서 범죄정보 수집업무를 담당했고 현재 일선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위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B는 검찰수사관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서 자유형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피고인과는 동서지간이다.

피고인은 2002년경 D경찰서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조사자로 C를 알게 된 이후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C가 고소를 당한 다수의 형사사건의 고소사실, 수사진행경과를 공유하면서 수사대응 방안에 대해 상의하는 등 친분관계를 형성했다.

C의 형사사건 중 K가 C를 고소한 피해금 6억 6000만 원 상당 사기사건과 M이 C와 N을 고소한 피해금 10억 상당의 사기사건은 2020. 12. 14.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병합해 기소됐다. N이 C를 고소한 사기 사건은 부산동부지청 등 이송을 거쳐 2021. 12. 28.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소됐다.

피고인은 2019. 10.경 평소 친분이 있던 C로부터 ‘내가 여러 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지청에서 근무하는 검찰수사관인 B를 통해 위 사기사건의 검찰수사 진행경과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22일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B에게 '경찰관이 연루된 청탁수사 사건이 있는데, 인적사항을 알려 줄테니 검찰 사건번호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주어, B로 하여금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뒤 검찰 사건번호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12월 28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C에 대한 부산동부지청, 서울중앙지검 사건의 검찰 사건번호 등 사건정보를 열람한 후 피고인에게 아려주도록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의 유죄판단의 근거) 형사사건 당사자의 동의가 전제되었다거나, 피고인이 경찰청 E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사첩보 수집업무상 B에게 형사사건번호, 담당검사 이름 등을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B가 피고인에게 형사사법정보인 사건번호, 담당검사, 송치관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함으로써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이를 교사한 피고인에게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한편 피고인은 B에게 ‘C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C의 사건번호 등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수사첩보 수집활동을 위해 사건번호 등을 알려 달라고 한 것이므로, 형사사건 당사자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에게 그 당사자의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한 것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유죄가 인정된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사사법정보를 수집한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청 E과에서 근무하면서 수사첩보 수집업무상 형사사법정보를 입수한 것인 점, 그 정보가 사건번호, 주임검사의 이름, 송치관서로서 비밀 보호의 요청이 큰 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00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의 경솔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포상을 받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정범(B)에 대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10.69 ▲44.33
코스닥 743.51 ▲9.25
코스피200 348.19 ▲7.3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149,000 ▼7,000
비트코인캐시 492,600 ▲1,900
비트코인골드 4,337 ▼8
이더리움 2,79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6,150 ▼30
리플 3,439 ▲24
이오스 720 ▲7
퀀텀 3,219 ▲3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283,000 ▲205,000
이더리움 2,799,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6,140 ▼30
메탈 1,111 ▲2
리스크 834 ▲2
리플 3,442 ▲27
에이다 1,062 ▲8
스팀 19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2,180,000 ▲90,000
비트코인캐시 497,000 ▲6,200
비트코인골드 3,830 0
이더리움 2,80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6,160 ▼50
리플 3,443 ▲27
퀀텀 3,170 0
이오타 267 ▲3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