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로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선고

기사입력:2025-03-17 17:11:47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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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일부 확정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9-1부(황승태 김유경 손철우 부장판사)는 최근 319명이 낸 소송에서 221명에게 위자료를 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심과 같은 액수로 이 중 196명은 회사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2017~2019년 건조기 구매자들은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이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작동했다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로 1명당 100만원을 청구했다.

1, 2심 모두 재산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고 주된 기능을 제한하거나 타 건조기와 차별점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다. 광고에 관한 정신적 손해만 인정됐다.

이에대해 LG전자는 "건조기 결함이 없다는 것은 다시 인정받았다"며 "일부 법리해석에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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