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호품종(블루베리)의 신규성 인정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3-17 18:38:50
출처:대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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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등록품종[블루베리(하이부쉬)]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 품종보호심판위원회의 심결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후11323 판결).

원고는 2022. 7. 8. 품종보호심판위원회에 피고(농업회사법인)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품종인 '블루베리(하이부쉬)'는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판매된 품종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했다.

품종보호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한 후, 2023. 9. 26.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품종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의 이 사건 보호품종(품종보호권등록번호 제8957호)은 ‘메가블루’라는 명칭의 블루베리(하이부쉬) 품종으로 2019. 12. 9.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8. 3.경 이후 상업적으로 판매된 ‘크루어’라는 품종명칭의 묘목 또는 종자(이하 ‘이 사건 묘목 등’이라 한다)가 실제로는 이 사건 보호품종이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품종은 피고가 자체적으로 육성한 품종으로, 과거 판매된 명칭의 품종과 전혀 다른 별개의 품종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품종에는 등록 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원심(2023허203)인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17일 심결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등록품종이 신규성이 부정된다거나 무권리자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한 경우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품종보호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신규성을 부정하는 사유에 관하여 주장ㆍ증명책임을 진다.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묘목 등의 형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묘목 등이 이 사건 보호품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보호품종의 묘목이나 종자가 ‘크루어’라는 품종명칭으로 일부 출고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출고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수(果樹)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인 2019. 12. 9.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6년 이내에 그 밖의 국가에서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은 신규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식물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수(果樹)에 해당하는 이 사건 보호품종은 해당 종자나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1년, 그 밖의 국가에서 처음 양도된 날부터 6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이 이루어진 경우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 인정여부를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식품신품종법 제17조 제1항의 신규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다만 위와 같은 법리오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품종보호 출원일 전에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보호품종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나 그 수확물이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의 ‘이용을 목적으로 한 양도’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이와 같이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앞서 지적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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