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이 사건 '안면마비'를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술 전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6,968,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6.부터 2025.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인정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원고는 여자이고, 이 사건 의료사고 당시 한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는데 졸업 및 한의사 면허 취득 후 수련의를 거쳐 2023. 1. 25.경부터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일반외과 전문의로 2016. 8.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주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영역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2. 5.경 얼굴 성형을 위해 이 사건 병원에 방문해 피고로부터 광대와 볼 부위에 아큐스컬프 레이저를 이용한 지방흡입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받고 그 다음날에 이 사건 수술을 받기로 했다.
다음날 수술을 받고 2018. 12. 26. 동남아시아로 8일간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원고는 수술 부위의 이상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오던 중 2019. 2. 8.경 피고에게 우측 안면 부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고 3. 29.경 오른쪽 콧볼이 움직이지 않는 장애 증상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병원에서 고주파 치료 등을 받거나 D한방병원 등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도 했으나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 이상증상은 별달이 호전되지 않았다. 원고는 2020. 4. 22.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의 진단 및 권유에 따라 수면마취 하에 우측 안면부에 침을 곶은 후 전기적 자극을 가하는 치료(이하 '이 사건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20. 10. 22.경 E병원에서 우측 안면 부위 이상증상에 관하여 전기진단 검사를 받은 결과 ‘부분적인 축삭절단을 동반한 우측 안면 신경병증(주로 볼가지와 광대가지)’(이하 ‘이 사건 안면마비’)을 진단받았고, 현재까지 원고의 우측 안면에는 이 사건 안면마비 증상과 색소 침착 및 흉터(이하 ‘이 사건 흉터’)가 남아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안면마비 및 이 사건 흉터는 이 사건 수술 및 이 사건 치료는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생긴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 합계 194,495,037원(일실수입 손해 117,010,547원+치료비 손해 27,484,490원+위자료 5,000만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피고는 한의사면허 없이 원고에게 한방치료인 이 사건 치료를 함으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고, 이 사건 수술 등 치료를 함에 있어 미용 성형술에서 요구되는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및 이 사건 안면마비와의 상당인과 관계 여부를 살폈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의 일부, 이 법원의 신경외과 감정의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의 일부 등을 참작했다.
이 사건 안면마비는 우측 안면 협골 분지의 신경 손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손상 부위가 이 사건 수술 부위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해외여행 기간 중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감정절차에서 감정의사가 이 사건 안면마비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수술기록지나 진료기록지에 이 사건 수술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적절하고 안정되게 진행되었다고 확인할 수 있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그 수술 과정에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부위의 신경을 손상하는 등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고, 그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안면마비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가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거나, 이 사건 흉터가 이 사건 치료로 인한 외모피부장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수술 전에 원고에게 그 수술에 관련한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안면 부위의 신경을 손상함으로써 이 사건 안면마비를 발생하게 했을 뿐 아니라 그 수술 전에 의사로서의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안면마비에 관해 현재 치료 종결상태로서 더 이상 호전되지 않고 고정되어 향후 치료비는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의료사로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합계 56,968,877원(일실수입 27,984,187원+치료비 13,984,690원+위자료 1,500만 원)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6,968,87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일인 2018. 12. 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2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판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면마비 의료사고 의사에 손배책임 인정
기사입력:2025-03-18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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