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2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외래 진료를 받고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범행으로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7만9275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23년 12월 5일 경산시 대학로 소재 병원에서 자신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병원 직원 및 의사를 기망해 진료받은 후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당으로 하여금 2024년 10월 15일까지 총 33회에 걸쳐 합계 39만8210원을 부담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게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피고인은 약국에서 부정하게 사용해 발급받은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졸피드정 21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위 기간동안 총 16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 427정을 매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3년)에 반복해 재범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에 있어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구입 징역 10월
기사입력:2025-03-18 1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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