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찰이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18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1995년 당시 법인을 운영하며 13차례에 걸쳐 1억150만원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하다 최근에 귀국 후 재판에 나섰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장기간 도피한 점을 들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예정돼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부도 뒤 30년 해외 도피 생활 60대 선처 호소에도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2025-03-18 11: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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