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3-18 12:42:12
대법원.(로이슈DB)

대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범행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박경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981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업무방해죄의 성립, 정당행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인 피고인(박경석)은 2021. 4. 8. 오후 6시 40부터 회원들 20여 명과 도열해 피켓을 목에 건 채로 구호를 제창하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16X번 노선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가 정차하자 위 버스의 앞문과 피고인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고, 휠체어에 탑승한 불상의 집회참가자는 위 버스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했다.

다른 집회참가자들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을 지켜라’ 등이 쓰인 종이를 버스 외벽에 붙이고, ‘장애인 이동권 지역간 차별을 멈춰라’ '장애인 이동권은 자유권이다'등이 쓰인 피켓을 목에 건채로, 피고인은 휴대용 마이크와 스피커를 이용해 발언하는 등으로 같은 날 오후 7시 3분까지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집회를 개최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하지 못함에 따라 퇴근길의 승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

-1심(2021고단5783)인 서울중앙지법 양환승 판사는 2022년 10월 18일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한 행위가 소극적인 실력행사를 벗어난 거승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한다. 또 피고인이 긴급하거나 우발적 사정으로 집회를 개최된 것이 아님이 분명하고,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이라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있는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이 제대로 운행되지 못하게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한 자유와 권리를 남용하여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어떠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 또는 이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도 불리한 양형요소로 판단했다.

서울시는 2021. 5.경 기준으로 전체 버스의 58%가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으며, 매년 600여대씩 저상버스로 교체하고 있다고 한다. 사건 당시 바로 뒤따라오던 버스도 저상버스였다.

한편 피고인은 단체 회원들을 이끌고 오전 출근 시간대에 지하철에 탑승해 시위를 함으로써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도록 하는 행위(탑승 후 모든 역에서 하차 후 다시 탑승하는 방식으로 지하철 운행을 지연)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그 동안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해 나름 노력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2022노2646)인 서울중앙지법 제8-1형사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4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는 집시법상의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는 옥외집회가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6885 판결 참조). 이 사건 행위는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 시간 버스 운행업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버스 주변으로 교통흐름에 장애가 발생하였으며 다수의 승객들이 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방해의 결과도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을 말한다.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1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12.34 ▲1.65
코스닥 745.54 ▲2.03
코스피200 347.84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193,000 ▼500,000
비트코인캐시 496,600 ▼1,900
비트코인골드 4,315 ▼110
이더리움 2,76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5,600 ▼180
리플 3,326 ▼23
이오스 716 ▼7
퀀텀 3,202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244,000 ▼589,000
이더리움 2,772,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5,610 ▼190
메탈 1,159 ▲12
리스크 840 ▼5
리플 3,329 ▼22
에이다 1,031 ▼8
스팀 19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1,200,000 ▼600,000
비트코인캐시 497,000 ▼2,000
비트코인골드 3,920 ▼130
이더리움 2,772,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5,600 ▼200
리플 3,328 ▼23
퀀텀 3,210 ▼2
이오타 26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