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이웃 토치 위협에 염산 뿌린 60대 1심 실형 후 2심, '집유 석방' 선고

기사입력:2025-03-18 17:58:30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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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이 복도에 개인 물건을 적재해 놓은 데 화가나 토치로 위협하고 염산을 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됐던 60대에게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전지법 5-3형사부(이효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60대 A씨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대덕구 같은 빌라에 사는 이웃인 피해자(61)가 건물 복도에 신발장을 놓고 치우지 않는 데 화가나 부탄가스가 연결된 토치로 피해자 집 출입문 하단을 불로 그을리고 플라스틱 도어락을 망가트린 혐의를 받는다.

출입문에서 연기가 나는 걸 확인하고 집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얼굴에 염산(농도 9.3%)을 뿌린 혐의까지 더해졌고 염산 공격을 받은 피해자는 각막·결막낭 화상 등의 상해를 입어 10일간 병원 치료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출입문과 도어락이 불에 타지 않는 재질이라서 화재 위험성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 미수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5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다"며 "피해자 상해가 중하지 않고,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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