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함정비리 의혹' 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

기사입력:2025-03-18 18:00:10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비함정 도입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0∼2021년 청장 재직 당시 경비함정 입찰 과정에서 엔진 발주업체로부터 약 3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이 서해 전력 증강사업의 하나로 3천t급 대형함정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주하고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뼈대다.

이 사건을 먼저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4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지난해 7월 김 전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직접 보완 수사 끝에 김 전 청장의 추가 금품수수 사실을 확인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또 보완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 A씨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지난 1월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12.34 ▲1.65
코스닥 745.54 ▲2.03
코스피200 347.84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0,541,000 ▲117,000
비트코인캐시 489,000 ▲2,200
비트코인골드 4,478 ▲29
이더리움 2,79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5,680 ▲140
리플 3,314 ▲1
이오스 750 ▲24
퀀텀 3,167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0,675,000 ▲60,000
이더리움 2,797,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5,700 ▲150
메탈 1,107 ▲8
리스크 812 ▲10
리플 3,315 ▲2
에이다 1,018 0
스팀 19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0,67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491,300 ▲3,700
비트코인골드 3,900 0
이더리움 2,798,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5,690 ▲170
리플 3,314 ▲2
퀀텀 3,160 0
이오타 2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