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판결]안양 아스콘공장 부지 공원조성, "변경 타당하다" 선고

기사입력:2025-03-18 18:02:00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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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이 경기 안양시가 아스콘공장 공해 문제와 주민민원 해결의 대안으로 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한 것은 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제일산업개발과 한일레미콘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증거 등을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는 "안양시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 하자가 있더라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제일산업개발 공장 부지 일부를 임차해 2008년부터 레미콘공장을 운영하는 한일레미콘이 "레미콘은 소음이나 먼지에 대한 환경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일산업개발은 1984년 9월 공장 등록을 하고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대에 아스콘공장을 운영해왔으나 대기 유해 물질 검출과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민원이 계속 이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기도가 2020년 2월 아스콘공장 지역에 4만여㎡ 규모의 시민공원(연현마을 공원) 조성계획을 발표했고, 안양시가 2021년 1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했다.

그러나 제일산업개발이 반발하며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원 조성사업은 4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한편, 한일레미콘은 1심 판결 직전 소송에 참여했다. 두 업체의 상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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