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기간제 교사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집유·자격정지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3-19 06:00:00
대법원 전경.(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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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기간제 교사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무죄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13759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중·고등학교에서 각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다. 또한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게된 L, M, N 등과 함께 2009. 6.이후 이적단체의 주말도심집회에 참가하거나 위 단체 명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관리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선결조건으로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한 이적 단체로 약 20~30명의 회원을 유지해 왔고 2009. 11.경에는 M을 제3대 대표의장으로 선출해 조직체계를 유지해 왔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일관된 주장과 부합하는 주장을 해왔다.

피고인은 2009. 12. 19. 부터 2010. 4. 17.까지 6회에 걸쳐 이적단체의 정기집회에 참가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연방제통일 주장과 그 선결조건으로서의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는 행위가 곧 북한공산주의체제에 대한 찬양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정기집회를 주도하고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

또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게시하는 등 반포하거나 소지했다.

1심(2013고단644)인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남준 판사는 2016년 8월 23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죄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범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적단체와 관련된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그 활동 내용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원심(2016노6023)인 수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2024년 8월 14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기각했다.

이 사건 이메일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수사기관의 미신고집회에 대한 이 사건 채증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가 조작되는 등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력물들은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북한은 여전히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 사건 단체 역시 이적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봤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 위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이 2009. 12.경부터 2010. 2.경까지 이 단체 카페에 3회에 걸쳐 반미,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취지의 글, 북한 국방위원회 성명 전문, 반미 및 대정부 투쟁을 조장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각각 게시했는데, 위 게시물은 그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는 점, 이 단체는 소규모 조직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직접 적인 행동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우리사회의 발전과 성숙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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