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한지형 부장판사, 손주완·김도윤 판사)는 2025년 2월 15일 채권자(조합장 김OO 등 감사, 이사 7명)가 양덕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채무자, 조합장 직무대행자 정OO)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에 대한 2024. 11. 9.자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본안)의 판결확정시 까지 채무자가 결의한 임시총회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채무자의 조합원들 40명은 2024. 9.경부터 10.경 사이에 '채권자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발의했다. 한OO은 발의자들을 대표해 2024. 10. 21.경 조합원 178명 전원에 대해 임시총회를 2024. 11. 19. 오후 2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국제라이온스협회 지구회관 건물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한다는 취지를 통지했고 다음날 같은 취지의 소집공고를 했다.
이후 이 사건 임시총화 과정에서의 분쟁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3층 회의실이 사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개최장소가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조합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도 게시했다.
채무자는 이 사건 건물 1층 외부에 있는 옥외주차장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조합원 178명 중 97명(현장 참석 38명, 서면결의서제출 59명)이 참석했으며 안건 중 제1내지 7호는 각 95명, 제8호는 93명이 각 찬성해 안건들이 가결됐다.
(채권자들의 주장) 이 사건 임시총회는 ①소집장소를 변경했으나 이를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던 점, ②채권자 측에서 기존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채무자가 이를 부당하게 거절했던 점, ③채권자 김OO, 이OO이 부당하게 참석을 제한 당했는 점,④ 해임사유가 없음에도 해임결의가 가결된 점 등에 비추어 절차 및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을 구했다.
(재판부 판단)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
채무자 정관에는 이 사건과 같이 발의자 대표가 소집 권한을 대행하여 행사하는 경우의 소집내용 변경 및 그에 관한 통지절차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가 예정된 2024. 11. 19.로부터 이틀 전에야 해당 장소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권한을 가진 한OO이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것이 채권자 측 주장과 같이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를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진행요원들을 배치한 상태여서 기존에 안내된 장소에 오려든 조합원들도 이를 보고 충분히 총회에 참석할 수 있었으리라 보인다. 이 같은 정도의 조치를 한 것을 상당한 방법으로 장소 변경을 알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채무자 측이 서면결의서 철회에 관하여 2024. 11. 8. 오후 5시까지 철회의 취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철회가 불가함을 명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서면결의 철회서 제출이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직전에 시도되었으며 위 채권자 2명이 다른 사람들의 서면결의 철회서를 들고 왔음은 당사간 간에 다툼이 없고, 제출된 영상에 의하더라도 채무자 측은 본인에 의한 제출이 아님을 이유로 수령을 거절한 모습이 확인된다.
"참석하고 싶으면 본인 것만 가지고 오세요."라고 안내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과정을 두고 채권자들 주장과 같이 채권자들의 참석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채권자들이 참석해 반대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본 의결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없다는 점까지 고려하며 이를 하자로 보아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채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다.
채권자들은 해임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발의는, 채권자 김OO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며 창원시로부터 임대주택 매각업체 선정절차를 위반해 창원시로부터 시정조치를 받는 등 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정이 있어 채권자들을 해임 및 직무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이뤄졌다.
해임사유의 존재여부는 본안 단계에서 충심한 심리를 거쳐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을 신청하는 이 사건 단계에서 해임사유가 없음이 명백하여 채권자들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채권자들(항고인)은 (2024카합20042)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의 기각 결정에 대해 불복해 즉시 항고를 했고, 이 사건은 부산고법 (창원)제4민사부에서 3월 21일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다(2025라10020).
항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하고 원심이 판단한 총회결의 무효사유들 중 실체적인 해임 사유의 부존재 부분에 대해서는 항고 이유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절차위법으로 인한 무효사유들에 대해서만 판단을 구했다.
(소집장소변경 공지관련)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7. 11.선고 2001다45584판결 등 참조).
그런데 한OO이 2024. 11. 7.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에는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장소가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라이온스협회로부터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통지를 받아, 이 사건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합원들에게는 마치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총회가 개최되는 것처럼 부정확한 공지를 했다고 항고인들은 주장했다.
항고인들이 원심에서도 주장, 소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총회가 개최된 장소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정문 출입구를 기준으로왼쪽 골목으로 한참을 들어간 후에야 발견할 수 있는 건물 뒤편에 위치한 곳으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정문 출입구를 바라보는 방면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조차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및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옥외주차장 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위치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은 상대방(이하 채무자)측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진행요원을 배치했다고 판단하면서 그 근거로 소갑 제7호증을 설시했으나 소갑 제7호증은 항고인들이 제출한 이 사건 건물 출입구 사진이고, 그 형상에 의하더라도 그곳에 현수막이나 진행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이 사건 건물 1층 및 건물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 주변에 현수막이 게시 되어 있다 거나 진행 요원이 배치되어 변경된 총회 장소를 안내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고 원심은 사진 속 사람을 진행 요원으로 단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정리하면, ① 한OO가 2024. 11. 7.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공지한 변경된 장소 또한 실제 총회가 개최된 장소가 아닌 이 사건물 1층에 불과한 점, ② 채무자 측이 현수막을 게시한 장소는 변경되기 전 공지된 총회 장소가 아닌 변경된 총회 장소인 점, ③ 채무자 측이 변경된 장소를 안내하기 위한 진행요원을 두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④ 사전에 공지된 총회장소에서는 변경된 총회장소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⑤ 채무자 측에서는 이 사건 건물 출입구에 「총회장소가 건물 뒤편의 옥외주차장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이는 손쉬운 방법으로 변경된 총회장소를 공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들이 변경된 총회장소를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정에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면결의서 수령거부 관련) 서면결의의 방법에 의한 재건축 결의에 있어서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전까지는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재건축 결의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조합규약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철회의 의사를 분명히 추단 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83533, 8354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정관에서는 서면동의의 총회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에, 채무자 조합의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절차나 방식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서면결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추단 할 수 있는 행위나 외관으로 자신의 서면결의를 철회할 수 있다.
원심은 위 대법원 판결의 논지와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를 발의한 자들이 배포한 안내책자에서 서면결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을 제한한 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의 논지와 달리 그러한 제한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즉, 조합원들 전체의 의사로 서면결의 철회의 절차나 방식을 제한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총회 발의자들이 서면결의 철회의 절차나 방식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자칫 다른 전체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의 자유를 소수 조합원의 의사로 제한하는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시총회 소집공고나 안내책자가 아닌 조합규약이나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심은 임시총회 안내책자에서 정한 서면결의 철회의 시기와 방법이 유효한 근거를 제대로 명시하지도 않은 채로, 위 제한이 유효함을 바탕으로 항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정 또한 위법하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총회참석 제한 관련) 항고인 김OO, 이OO의 총회 참석을 제한한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위 두 항고인들 본인의 철회서가 아닌 다른 조합원들의 철회서를 들고 온 것을 들어 참석을 제한한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채무자 정관에는 서면결의 철회서를 제출하는 절차와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서면결의 철회서를 지참했다는 사실만으로 위 항고인들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조치는 채무자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의결권을 심히 침해하는 조치였다.
원심은, 위 항고인들 두 명이 총회 장소에 들어가 의결에 참가해 부결 2표를 더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는 지장이 없었을 것이라는 설시도 했는데, 원심이 이 사건을 공정하지 않게 바라보았다는 우려가 들기도 한다고 했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주된 안건은 기존 집행부들의 해임 및 직무정지인데, 조합장인 항고인 김OO이 서면결의 철회서를 지참하여 위 총회장소에 들어가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현장참석한 38명이 다른 의결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서면결의서 제출자들 중 철회서를 제출한 사람들의 숫자까지 고려하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상존한다.
해임대상자들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은 해임대상자들이 참석하더라도 조합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만연히 단정한 채로, 위 두 항고인들이 참석하더라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는 주관적인 판단을 결정문에 기재하는 우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항고인들은 원심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임시총회 각 안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해 달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마산지원,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채권자들, 기각 결정 원심에 불복 즉시 항고 기사입력:2025-03-1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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