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 몰카 미수범도 예외 없다

기사입력:2025-03-20 09:00:00
사진=김승욱 변호사

사진=김승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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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디지털 기기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불법 촬영 범죄(몰카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어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다.

일부 사람들은 실제 촬영을 완료하지 못하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데, 촬영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상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라 규제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경우라면 그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지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만일 불법 촬영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미수범, 즉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된다. 예를 들어, 불법 촬영을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시도했지만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범죄 장소가 화장실, 탈의실 등과 같이 사적인 공간이었던 경우, 이는 단순한 불법 촬영 시도 이상의 범죄까지 성립해 더 무거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타인의 공간을 침입하여 불법 촬영을 시도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뿐만 아니라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등도 적용되어 가중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불법 촬영 범죄는 단순한 시도만으로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촬영 여부가 아니라 범죄 실행의 착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예상보다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거나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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