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대부분의 갈등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지만, 술에 취하면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종종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다만, 그 대상이 경찰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음주운전이 대표적이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측정을 거부한다거나 욕설하고 심지어 폭행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요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협박, 폭행하는 등의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죄목에 대해 5년 이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들어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과 시비가 붙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편이다.
공무집행방해죄 자체가 국가 공무 수행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마련한 것이기에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하고자 하는 기조가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면 즉각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법령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본인 직무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있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이 있어야 성립한다. 따라서 사건 당시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정황과 폭행 경위 및 정도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 공무원과 실랑이 끝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대처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소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엄중히 처벌하는 경향 있어 주의해야
기사입력:2025-03-19 11: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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