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1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년 7월 5일 '전반기 작계훈련 3차 6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모친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어 같은해 7월 15일에도 '동미참 훈련 3차 7시간에 참석하라'는 취지의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예비군법 위반 30대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5-03-19 1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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