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03-19 17:28:44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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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했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박정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 등에 대한 경호 업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하고, 대통령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보하는 한편, 대통령 경호라는 특수한 임무에 특화된 경찰을 별도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자 한다고 박정현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7조제3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9호) 및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박의원측은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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