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도로에 쓰러져있던 부상자를 자신이 몰던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견인차 기사 A(32)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 차량을 손괴한 혐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선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 상번천졸음쉼터 부근에서 30대 B씨를 자신의 견인차로 밟고 지나가(역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고 직전에 B씨는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 비상경고등을 켜지 않은 채 정차한 20대 C씨의 액티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차에서 내려 고통을 호소하며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자신의 차량 옆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2심서' 감형' 선고
기사입력:2025-03-19 1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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