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3월 19일 오후 4시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중장리 318-14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7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7명을 신속 투입해 오후 4시 57분경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한 산불조사로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와 충청남도는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충남 태안 산불… 57분 만에 진화 완료
기사입력:2025-03-19 17: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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