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판사는 2025년 3월 13일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해 모두 H에게 아동을 매도하거나 유기해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여성 7명(20~40대)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들에 대해 각 40시간의 아동매매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 A(당시20세)는 남자친구와 사귀던 중 임신하게 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남자친구가 네이버 검색으로 입양에 대해 알아보다가 H와 연락하게 됐다. 피고인 A는 H로부터 피고인은 H로부터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주겠다. 병원비 정도는 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피고인 A는 2009. 10. 23.경 대구 북구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했고, H는 2009. 10. 25.경 피고인의 병원비 348,710원을 지불한 뒤 피해아동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로부터 348,710원을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했다.
피고인 B(31세)는 배우자가 아닌 남성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2011. 6. 29. 충북 충주시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했고, 병원으로 찾아온 H의 신원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키워줄 수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정식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아동을 H에게 인도해 유기했다.
피고인 C(당시 18세)은 남자친구아 사귀던 중 임신하게 되었으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H로부터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내가 키워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4. 8. 16.경 대구 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해 H에게 건네주고 2014. 8. 11.경부터 2015. 5. 8.경까지 병원비 등 합계 124만 원을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했다.
피고인 D(당시 18세)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2015. 4. 4.경 대구 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했고 H로부터 병원비 등 합계 111만 원을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했다.
피고인 E(당시 21세)는 교제하던 남성의 아이을 임신하게 되었으나 양육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2016. 9. 21.경 대구 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아동을 출산했고 H로부터 49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아동을 매도했다.
피고인 F(당시 18세)는 피해아동을 임신해 출산하게 되자 2016. 12. 12.경 정식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아동을 H에게 인도했다.
피고인 G(당시 29세)는 피해아동을 출산한 뒤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고 H로부터 ‘우리 부부는 많은 아이를 원하고 있다. 출산한 아이를 키울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입양하겠다. 병원비는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2017. 4. 10.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병원서 H로부터 병원비 등 300만 원을 지급 받고 아동을 매도했다.
(양형이유) 아동매매 방식을 통한 불법입양 범행이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유기ㆍ방임하는 것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형성과 아동의 복지를 저해할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막는 상황을 발생하게 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피고인 A, C, D, E, G은 자신들이 보호·양육해야할 아동들을 매매했고, 피고인 B, F는 보호·양육이 필요한 아동을 유기했다.
피고인 C,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했다. 피고인 C, E도 본인들이 보호·양육해야 할 아동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넘겨준 것 자체는 후회와 반성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나이에 해당 아동들을 출산하게 되거나 혼인 외의 자로 해당 아동을 출산하게 되어 그 아동들을 보살필 형편이 되지 못했으며, 부모 등 주변의 도움을 받거나 적법한 입양절차를 취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로부터 아동들을 데려간 H는 실제 양육의 의사로 해당 아동들을 데려가서 비교적 잘 보살피고 키워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전부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가족 및 사회적 유대를 잘 유지하면서 건전한 직장생활 및 사회생활을 해오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출산 아동 매매하거나 유기 여성들 '집유·수강명령'
기사입력:2025-03-20 08:21:0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37.10 | ▲8.48 |
코스닥 | 725.15 | ▼13.20 |
코스피200 | 353.50 | ▲2.6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165,000 | ▲159,000 |
비트코인캐시 | 504,000 | ▼2,000 |
비트코인골드 | 4,315 | ▼178 |
이더리움 | 2,956,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80 | ▼60 |
리플 | 3,601 | ▼1 |
이오스 | 863 | ▼2 |
퀀텀 | 3,358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199,000 | ▲138,000 |
이더리움 | 2,96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670 | ▼80 |
메탈 | 1,158 | ▲1 |
리스크 | 836 | ▲2 |
리플 | 3,605 | ▲1 |
에이다 | 1,074 | ▲2 |
스팀 | 205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6,150,000 | ▲130,000 |
비트코인캐시 | 503,500 | ▼3,000 |
비트코인골드 | 3,780 | 0 |
이더리움 | 2,960,000 | ▼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710 | ▼20 |
리플 | 3,602 | ▼1 |
퀀텀 | 3,360 | 0 |
이오타 | 27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