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추락사' 중대재해처벌법 업체 대표 징역 2년·법인 벌금 20억

기사입력:2025-03-20 08:33:45
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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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통영지원 류준구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피고인 H(삼강에스앤씨)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피고인 C(법인)의 근로자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해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H의 대표이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법에서 항소심 공판 중이며 오는 4월 23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다 .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A(C소속 현장소장),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E(H의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와 F(H의 수리사업팀 이사)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D(H의 조선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고인 B(C의 대표이사)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 C(법인)에게 각 벌금 2000만 원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피고인 H(법인)에게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 D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E에게 80시간의, 피고인 F에게 4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B, C, D, H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H주식회사는 경남 고성군 동해면 J에서 선박 건조 및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12. 중순경 K주식회사로부터 L선박(4만톤 컨테이너 운반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의 수리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주식회사는 광양시 옥곡면 I에서 선박의장품 제작 미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2. 2. 11.경 피고인 H로부터 이 사건 선박 보수공사 중 핸드레일(안전난간)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등을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며, 피해자 N(55·남)은 피고인 C소속 근로자로서 2022. 2. 14.경부터 이 사건 공사에 직접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 D, E, F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들은 각 업무상 과실로 2022. 2. 19. 오전 9시 20분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J 소재 피고인 H의 조선소의 플로팅도크 내에 있는 이 사건 선박 2번 화물창 내부에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들어가 그곳 핸드레일 보수작업을 준비 중이던 C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N(55·남)로 하여금 착용한 안전대의 고리를 결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화물창의 갑판하 2층 통로 중 중앙격벽 좌현 04번열 격벽칸 부분에서 핸드레일 소실 부분을 통해 추락하여 약 8m 아래 위 격벽칸 부분 5층의 바닥으로 그대로 떨어져 그때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 3분경까지 사이에 다발 외상에 따른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 유족들가 합의해 유족들이 처불불원, 피고인 H는 이 사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사항에 대한 관계 당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과태료를 납부 완료했다. 피고인 G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H(대표이사 피고인 G)도 그 사업장에서 2021. 3.경 낙하물 충격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2022. 1.경 벌금 5,000만 원을 선고 받아 확정된 상태였고(당시의 조선소장 BV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위 낙하물 충격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부터 불과 1개월 후인 2021. 4.경 다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량물 끼임 근로자 사망 사고로 다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다(2022. 8.경 벌금 5,000만 원 선고·확정, 당시의 조선소장 BV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확정).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거쳐 2022. 1. 27.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으로써 그 적용을 받게 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책임회피를 위한 조직개편 등의 준비에 급급했을 뿐, 여전히 시간·비용 등의 절약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안전 보장은 뒷전으로 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을 소홀히 하여, 결국 피고인 H에서 작업준비를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가 또다시 추락해 사망하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했다.

-피고인 G는 자신이 경영하는 피고인 H에서 불과 1년 내에 무려 3명의 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향후 산업재해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잘못으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발생해 오히려 피고인 H가 상당한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피해자의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시공일관 따분하고 귀찮다는 듯한 불량한 자세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도무지 보이지 않아 더욱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H의 사업장에서 또다른 산업재해가 곧 또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 H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산업재해가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의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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