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약물주사기 등 반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일부 무죄

기사입력:2025-03-20 12: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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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형집행법')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약물주사기 반입 및 투약 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도11076 판결).

피고인 A는 변호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반입해 통화하게 하고(유죄), 2회에 걸쳐 의약품을 반입(무죄)한 혐의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판결에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 A가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설시했다.

-피고인 A는 E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이고, D는 2021. 4. 27.부터 2021. 4. 29.까지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던 유치인이고, 피고인 B는 D의 부인이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8. 오후 6시 30분경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서 경찰관인 유치인보호관이 변호인 접견 신청 시 반입금지 물품을 보관하도록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에 들어가면서 업무용 휴대전화만을 제출하고, 개인 휴대전화는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접견실로 반입한 후 D에게 전달해 D가 같은 날 오후 6시 55분경 위 휴대전화로 외부인과 통화하도록 했다. 이로써 유치인보호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B는 2021. 4. 28. 오후 8시 48분경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급되어 있는 D면회시 D로부터 집에서 사용중인 약물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오후 10시경 D를 접견하기 위해 찾아온 피고인 A에게 반입해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를 헝겊 파우치에 담아 피고인 A에거 건네주었다. 이로써 D와 공모해 유치인 보호관이 변호인 접견 신청 시 반입금지 물품을 보관하도록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인보호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이어 피고인 A는 다음날 오전 10시 20분경 피고인 B로부터 건네받은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졉견실로 반입한 후 D에게 전달해 D가 위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유치인보호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2022고단1839)인 수원지법 김정환 판사는 2022년 9월 15일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A은 변호사의 지위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를 반입하고, 2회에 걸쳐 의약품을 반입했는데, 그 범행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인 수원지법 제5-1형사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26일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약물주사기 반입 및 투약관련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피고인 B는 각 무죄.

형집행법 제133조 제1항에 “소장의 허가 없이 무인비행장치, 전자ㆍ통신기기를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 제87조는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간주하여 형집행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피고인 A가 형집행법 제87조에 의하여 교정시설에 해당하는 미결수용실로 간주되는 경찰서의 유치장 내에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반입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92조 제1항 제2호에 위반된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의 '약물주사기 반입 및 투약 관련 행위'는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단순히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직무집행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이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피고인 A의 약물주사기 반입·투약 관련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변호사인 피고인 A가 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변호사에 대해서는 몸수색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인보호관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위 경찰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접견실에서 입감된 피의자가 접견하는 변호사를 통하여 허가 없이 물품을 수수하는 것이 적발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용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위 경찰서의 유치인보호관인 경찰공무원에게 위계를 사용하여 이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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