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객기참사특별법' 공청회 개최... 피해자 범위·트라우마 센터 전담 필요성 등 논의

기사입력:2025-03-20 13:25:05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연합뉴스)

'여객기 참사'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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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0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특별법상 참사 피해자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과 트라우마 센터 설치와 관련된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서울시립대 함승희 교수는 발의된 일부 특별법안이 참사로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본 이들도 피해자로 규정한 데 대해 "사고 특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범위를 불특정 다수의 군중을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보다는 부상자와 희생자, 그리고 그 가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함 교수는 일부 법안에서 여객기 참사 관련 별도의 트라우마 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권역별로 트라우마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센터 설치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는데 반대 의견도 있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피해자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소방공무원과 같이 참사 수습에 참여해 트라우마가 크다고 여겨지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도 "일반 트라우마센터에서 여객기 참사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별도의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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