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춘천지방법원은 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겠단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일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종전에 없던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게 될 정도의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직후 치밀하게 이뤄진 증거인멸 정황도 우발 범행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까지 특정해서 계획한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를 살해할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인멸을 계획하는 등 사전에 계획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25-03-20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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