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서울대 N번방' 공범, 2심서 징역 "4년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3-20 17:25:10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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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2심에서 감형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20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사진이나 영상의 유포를 우려해 불안 속에 살아가야 하는 등 실질적 피해 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자 6명과 합의하고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감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모(41)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앞서 주범 박씨와 공범 강모(32)씨에게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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