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고속버스 휠체어 리프트 '단계적 설치' 제시

기사입력:2025-03-20 17:27:28
 광주지법 앞에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공익변호사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법 앞에서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공익변호사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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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이 휠체어 장애인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소송에서 앞선 수도권 소송과 달리 단계적인 이행 방안으로써 고속버스 회사의 '숨통'을 틔워줬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0일, 금호익스프레스(전 금호고속)가 내년부터 2040년까지 신규 도입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의무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늘 판결은 금호익스프레스 주식회사가 앞으로 보유할 신차 중 시외·고속버스에 대해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가 부착된 버스를 제공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구체적인 달성률까지 재판부는 제시했다.

첫해인 내년에는 소폭인 5%를, 이듬해 연말까지 8%를, 3년 차인 2028년에는 15%, 2029년 20%, 2030년 35%, 7년째인 2032년에 50%, 2035년 75%, 2040년 100% 이행 등 속도를 조절해 주문했다.

이 판결은 '즉시 모든 노선'을 명령했다가 대법원에서 2심으로 되돌아간 수도권의 앞선 소송과 방향은 동일하나 방법론에서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당시 대법원은 "교통 사업자에게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다만,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법원은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해 장애인이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차별행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시정을 위해 적극적 조치 판결을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폭넓은 재량도 갖지만, 그런 적극적 판결을 할 때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인의 공익·사익을 종합해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7년 12월 제기된 광주지역 소송은 그보다 3년 9개월 앞서 시작된 수도권 재판의 판결을 참고하기 위해 기다리느라 7년여 동안 공전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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