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코인원(대표 차명훈, 이성현)이 환승지원금 혜택을 새롭게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이를 기념하여 오는 3월 31일까지 기간 한정으로 환승지원금 2배 이벤트를 진행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코인원 환승지원금은 코인원으로 거래소를 옮긴 고객에게 거래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혜택이다"라며 "오픈 이벤트 기간엔 지원금을 2배로 늘려, 거래 금액별 최소 9만 6천 원부터 최대 9억 6천만 원의 연간 환승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단, 국내 타 거래소의 직전 3개월 평균 거래대금이 1천만 원 이상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코인원 거래 내역이 없는 회원이 대상이다. 코인원 월간 거래대금은 최소 500만 원 이상부터 적용된다.
코인원 웹/앱에서 이벤트 코드 등록 후 타 거래소 거래 내역 확인서 원본, 타 거래소 회원 정보 증빙 등 필수 증빙자료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벤트 참여가 완료된다.
환승지원금 이벤트는 참여 기간 수수료 얼리버드 등 기타 수수료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수수료 혜택을 받은 경우 월간 거래대금 집계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코인원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코인원, ‘환승지원금 2배 이벤트’ 진행
기사입력:2025-03-20 18: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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