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주식 사기, 무고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도1864 판결).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는 지인인 피고인 B와 함께 증권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H로부터 주식양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들은 2018. 5. 3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식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주식매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주면 우리가 보유한 주식을 액명가 500원에 양도하겠다'고 거짓말 했다.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때문에 피해자가 주식매매 수수료 및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 등 명목으로 2018. 5.경부터 2018. 9. 30.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2억 7000만 원의 현금을 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B는 ① 2018. 12. 31.경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② 2018. 11. 30.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받았음에도 2020. 2. 24.경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이를 변제받지 못한 것처럼 피해자를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해 무고했다.
-1심(2020고단1491, 1544병합)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이유빈 판사는 2020년 11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사기,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일부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피해자 등 각 계좌거래내역서, 피해자 제출 현금사진 등 증거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의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녹음파일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3년)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B의 종전범행은 이 사건 각 사기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 B는 공모한 범행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했다. 지금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보상되지 않았다. 쉽게 믿기 어려운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욕심에 만연히 피고인들의 거짓말을 믿은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CD로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원심(2020노3001)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진 부장판사)는 2022년 1월 18일 1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무죄를 선고했다.
원본파일이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윙적 개작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었어 음성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망 행위나 현금 수령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은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직접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인(私人)이 복사한 녹음파일 사본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 그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해쉬(Hash)값 비교 등 원본과 사본의 직접 비교를 통해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여 원본과 사본을 직접 비교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녹음파일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ㆍ감정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대법원 판단) ‘CALL_AB진_7 12.31. 돈3천만원 빌려달라고 문자해라.3gp’는 피해자가 2018. 12. 31. 15:56경 피고인 B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원본파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D 중 ‘2018. 12. 31. E, B 전화통화내용.3gp’의 원본 동일성이 인정된다.
나머지 부분은 이에 대응하는 원본파일이 삭제되어 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녹음파일 생성에서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는 거기에 녹음된 음성이 피고인들의 것으로서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개작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일부에 관하여는 이러한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결과와 감정인의 진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따라 그 녹음이나 복사 과정에서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이 편집ㆍ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일부는 그 원본 동일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음성파일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면 그 내용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ㆍ무죄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녹음파일의 원본파일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을 들어 원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고 이 사건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그 내용을 심리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이에 터 잡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성파일 사본의 원본 동일성 증명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주식사기· 무고사건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3-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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