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가 대리게임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만큼 이 사건에서 정하는 이벤트 클리어 행위가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영구정지조치는 이용약관 제 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로, 계약 해지와는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수원고법은 지난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게임 운영회사가 대리게임을 이유로 이용자인 원고의 계정에 대해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해제 등을 청구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승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점수나 성과를 대신 획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 45조 제5호는 이러한 금지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박씨가 대리게임 용역을 제공하거나 원고와 공모해 작업장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하는 이벤트 클리어 행위가 이용약관 제24조 제1항에 위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영구정지조치는 이용약관 제 25조 이하의 '서비스 이용제한' 조치로, 계약 해지와는 요건 및 효과가 다르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고법 판결] 인터넷 게임상 대리게임을 이유로 영구계정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5-03-21 15:53: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43.13 | ▲6.03 |
코스닥 | 719.41 | ▼5.74 |
코스피200 | 355.18 | ▲1.68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4,562,000 | ▼16,000 |
비트코인캐시 | 481,900 | ▼3,100 |
비트코인골드 | 4,564 | ▼339 |
이더리움 | 2,907,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120 | ▼100 |
리플 | 3,528 | ▼22 |
이오스 | 821 | ▼5 |
퀀텀 | 3,173 | ▼3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4,660,000 | ▼66,000 |
이더리움 | 2,908,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130 | ▼130 |
메탈 | 1,125 | ▲2 |
리스크 | 819 | ▼2 |
리플 | 3,532 | ▼19 |
에이다 | 1,048 | ▼9 |
스팀 | 19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24,59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482,600 | ▼2,200 |
비트코인골드 | 3,810 | ▲130 |
이더리움 | 2,910,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6,130 | ▼130 |
리플 | 3,530 | ▼21 |
퀀텀 | 3,183 | ▼14 |
이오타 | 270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