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법인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고려할 때, 법인이 선의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점들을 종합해 법인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계약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지 않고 동의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보증걔약의 보증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 원고는 개인으로부터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해 시행사와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는 시행사와 주택공급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공사다.
분양보증약관상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해 보증채권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시공사의 부도로 주택분양보증계약에 따른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보증채권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했다.
이 사건에서 분양보증약관 제1조 제3호는 보증채권자에 관해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해 분양권 양수자를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 보고 있다.
또한, 주택분양보증제도의 목적은 사업주체가 주택 완공 이전에 분양할 때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선의의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 받는 목적, 경위, 자력 유무 등을 고려해 보호 필요성이 없을때 보증채권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의 보증채권자 지위를 고려할 때, 법인이 선의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는 경우, 보증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법원은 위 점들을 종합해 법인인 원고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계약에 대해 피고에게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지 않고 동의 받지 않았으므로, 분양보증걔약의 보증채권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고법 판례]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수한 경우 분양보증채권자가 되기 위해서 보증편입 요청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기사입력:2025-03-21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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