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 '징역 10년' 선고

기사입력:2025-03-21 16:03:53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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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4·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스스로 신고할 때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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