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층간소음 갈등' 비극 또…이웃 흉기 살해 40대,'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2025-03-21 16:05:05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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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김윤종 이준현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임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 변경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은 5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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