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민덕희)는 “올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벌금미납 사회봉사대상자 14명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허가 취소 신청이 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벌금대체 사회봉사는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검사에게 신청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벌금액에 상응한 시간만큼 지역사회에 유익한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사회봉사 허가 결정 인용 후 미신고 또는 사회봉사 무단 불참 등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대상자들이 있어, 서울남부보호관찰소는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 취소를 신청,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벌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를 못할 때에는 구치소에서 해당 기간 만큼 노역을 해야 한다.
민덕희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소장은 “앞으로도 사회봉사 집행 지시에 따르지 않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상습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사회봉사허가 취소
기사입력:2025-03-21 16: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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