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 3월 20일 회생법원에서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당사자들과 만나 선의의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에 따르면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최종 변제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증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향후 회생절차에서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여 채권신고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이에 따라 회생계획 상 매입채무유동화 관련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6조 제3항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 분류에도 반영할 계획으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도 신용카드회사 채권의 상거래채권 취급에 따른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받게 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입채무유동화를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생계획에 상거래채권으로서 전액 변제하는 것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매입채무유동화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선의의 투자자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홈플러스, 매입채무유동화 상거래채권으로 취급하기로 결정
기사입력:2025-03-21 2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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