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할법원 이송 주장 배척 원심 파기·1심취소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기사입력:2025-03-23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는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관할법원(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다258167 판결).

1심은 원고의 청구원인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서도 국가배상청구로 보아 행정법원에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했고, 원심은 원고가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음에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은 서울중앙지법은 원고는 미지급 급여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연이자 채권은 그 원본 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달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며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이 없는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관할법원 이송 주장을 배척한 데에는 행정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육군 장교로 근무하던 중 이른바 C 사건으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1976. 1. 17.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전역지원서를 제출했고, 국방부장관은 1976. 4.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역명령을 했다.

원고는 2016. 9. 13.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전역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2017. 3. 23. ‘원고가 보안사 조사관들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박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작성·제출했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전역명령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전역명령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했으며, 위 판결은 2017. 9. 23. 확정됐다.

국방부장관은 2017. 11. 9. 원고에 대하여 1978. 5. 31. 자 정년전역으로 새로운 전역명령을 했고,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1973. 11.경부터 1978. 5.경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9,516,730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2019. 3. 27.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2019. 4. 18. ‘군인보수법에 별도의 이자 가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원고는 2019. 5. 20.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2021. 10. 8. 취하했다.

원고는 2022. 3. 7.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65,419,229원 및 이에 대한 2017.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2022가단5059437)인 서울중앙지법 신성철 판사는 2023년 10월 2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자체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지만(후자의 경우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전자로 해석하여 별도로 이송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1항에 따른 주관적 기산점)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이 원칙인데(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다231625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의 원금만을 지급한 2017. 12. 29.경에는 원고가 자신에게 보수에 대한 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음을 알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22. 3. 7.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했고, 원심에서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사건 소송의 성격이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2024. 5. 16. 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은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이송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원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재판장 김양훈 부장판사)는 2024년 6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32.07 ▼11.06
코스닥 720.22 ▲0.81
코스피200 353.24 ▼1.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219,000 ▼521,000
비트코인캐시 491,800 0
비트코인골드 161 ▼128
이더리움 3,078,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6,950 ▼190
리플 3,656 ▼24
이오스 840 ▼12
퀀텀 3,294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300,000 ▼511,000
이더리움 3,07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26,990 ▼100
메탈 1,168 ▼6
리스크 872 ▼4
리플 3,659 ▼20
에이다 1,084 ▼9
스팀 20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0,21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493,500 ▲3,000
비트코인골드 260 ▼285
이더리움 3,077,000 ▼18,000
이더리움클래식 26,850 ▼260
리플 3,653 ▼31
퀀텀 3,299 ▼8
이오타 28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