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025년 1월 17일 회사 설립 후 코인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 8억 상당을 편취해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B(사내이사)에게 징역 3년 6월, 피고인 C(사내이사)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했다.
다만 범행 가담정도가 공범에 비해 중하지 않은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준비하며 일상생활).
피고인들은 2019년 6월 27일경 부산 연제구에서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면서 투자위험성이 높은 코인을 매수하도록 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 2명에게 각 5억 7000만 원(2019. 6. 11.경부터 2019. 10. 19경까지 12회)과 2억 4000만 원(2019. 6. 11.경부터 2019. 7. 1.경 7회)의 큰 사기 피해를 입혔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는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회사로, 코인 전문가들이 전 세계 1,000여개의 우량 코인을 선별하여 매매를 대행해 준다. 1구좌 당 10,970,000원인데, 투자를 하면 매월 30%의 수익을 주고, 투자금으로 매수한 코인은 언제든지 매도할 수 있다. 우리 회사는 6단계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있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했다.
피고인들은 가상화폐 분야에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에 상응하는 코인을 구매에 피해자들에게 지급했고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기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이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계좌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아 같은 계좌에서 투자수익금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투자금으로 H 관련 코인을 매입·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등으로 실제 투자대행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또 H 코인과 K 코인의 투자 원리, 사업구조, 사업전망과 그 지속 가능성, 위험성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해자들에게 함부로 낙관적인 전망을 제안하여 거액의 돈을 유치했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관리하기까지 했던 점을 보면 적어도 피고인들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B, C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가담정도가 공범인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가 이 법원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피고인 B, C는 이 법원에서 심리 중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들에게 범죄 피해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과연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코인 투자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했고, H 코인 관련 범행에 그치지 않고 K 코인을 미끼로 또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 경위 등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코인 투자명목 8억 편취 대표이사 징역 4년6월
기사입력:2025-03-23 09: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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